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간 갈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의 핵심은 건축물 내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갈등은 제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의 보편적 적용을 강조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과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학교와 같은 특수 시설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1) 교육부의 입장과 대응
교육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각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교육환경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지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주근무' 원칙이 학교의 운영 현실과 충돌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상주 위탁 운영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대응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전 국가적인 시설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학교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비효율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설계 성능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목표로 하지만,
여러 제도적 결함과 법적 허점으로 인해 실제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점검과 유지관리의 이원적 구조가 현장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실효성 부재
성능점검은 건축물 내 기계설비가 설계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행법은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성능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개선할 법적 의무가 관리주체에게 부여되지 않아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단순히 서류상의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성능점검은 실제로 설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관리주체는 점검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2) 획일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문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주로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의 종류, 노후도, 관리 난이도 등 실제 현장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설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관리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설비를 갖춘 넓은 농업시설이나 축사는 복잡한 설비를 갖춘 소규모 건물보다
더 높은 등급의 관리자를 요구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전문가 제언
현재 국회와 관련 부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갈등과 협력 부재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의무 분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의무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특수시설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2) 성능점검 후속 조치 강제화
성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개선 명령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구속력 있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개선
현재의 면적 중심의 획일적인 선임 기준을 탈피하여, 기계설비의 종류, 설비 노후도, 에너지 소비량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차등적 선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협력 필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제도의 목표는 결국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이므로,
두 부처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기계설비의 관리 품질을 높이고 국가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