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 학교 환경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

반응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학교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학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학교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결함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 환경에 맞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핵심 업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단순히 설비의 고장을 수리하는 역할을 넘어,

건축물의 기계설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 성능점검, 일상적 점검,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이 모든 활동은 현행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범위가 학교의 특성에 맞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교육이 최우선인 장소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자의

상주 근무와 같은 법적 요구사항이 실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적 결함: 학교 환경에 맞지 않는 법 규정

현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수를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학교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교육 공간이 중심인 반면, 농업시설이나 공장과는 관리해야 할 기계설비의 종류나 복잡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은 학교 환경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성능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점검 결과가 실제 설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후, 설비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개선할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성능점검이 단지 비용만 발생시키는 구조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제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선을 위한 제언입니다:

  • 유연한 선임 기준 도입
    기계설비의 종류, 노후도, 관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적 선임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학교와 같은 특수 시설에 맞는 선임 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 성능점검 후속 조치의 법적 구속력 확보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법적 강제력 있는 개선명령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능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실제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비상주 위탁 관리 허용
    학교의 현실에 맞추어 비상주 위탁 관리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 현행 제도는 학교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으며, 비상주 위탁 관리 방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인 학교에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격 보유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론: 학교 환경에 맞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는 학교 환경에 맞지 않으며,

법과 현실 간의 간극으로 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목표인 학생들의 안전과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특성에 맞춘 규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